법률 Q&A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 제68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 법인의 요건과 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적법에서 이미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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