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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지 여부, 비품과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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