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왜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2년 9월 27일 판결을 통해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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