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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평균임금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령 자체가 직접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결정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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