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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영세사업장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영세사업장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제도의 목적이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과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금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유예해 왔지만,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확대적용한 것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3조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지급할 퇴직금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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