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1991년 7월 29일 불기소처분 중 고소사실(1)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불기소처분이 이후 광주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머지 불기소처분들에 대해서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를 이유 없이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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