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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이 이미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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