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취소와 2013헌아72 결정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이전에 2013헌마40 사건에서 이미 청구했다가 각하된 바 있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2013헌아72 결정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사유로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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