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평가사들은 국토해양부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이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니며, 이 고시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공적 업무 수행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닌, 협회의 위탁업무 변동으로 인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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