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강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강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원강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학력, 교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기능, 교습경력 등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명확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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