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서식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탁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정기탁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 서식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기탁금 배분비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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