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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를 헌법소원으로 제기하기 전에, 먼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용보상금의 증액이나 잔여지 매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선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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