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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법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떤 이유로 개정되었나요?

Answer

병역법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6월 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은 의무종사기간을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기본권 침해가 사라졌으며,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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