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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조항이 청구인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합니다. 또한,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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