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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및 제101조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및 제101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전국 단위로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특성에 맞추어 선거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 비례대표후보자 개인의 지명도나 홍보 능력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공직선거법상 원칙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은 적법한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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