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재판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재판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야 하며, 사건이 기각 결정 등으로 종료된 후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재판 전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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