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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조항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대담·토론회가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한 권리는 대담·토론회의 종료로 인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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