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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조항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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