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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가 현재 직접적으로 발생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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