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접수처리기한 설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사전적인 안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사전적인 안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민원처리기한 안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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