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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이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제소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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