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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 보상액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게 보상액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는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규정은 행정관청이 대외적으로 손실보상을 행한 후, 수익자인 제3자에게 그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 규정은 청구인이 수익자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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