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AI Hub 법률 QA
Question
조례조항이 개정된 후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조례조항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장은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조례조항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종료되었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조례조항이 시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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