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은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위임의 범위와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개발면적'은 사업자의 전체 개발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사업 개시 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법의 목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성격,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발면적'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정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면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