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부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제기된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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