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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해석상 도출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만 기본권 주체가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최저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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