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학도지원병에 대한 지원수당 지급 문제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내학도지원병과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규들이 시행된 시점에서 이미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규들은 각각 2009년 3월 7일과 201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2013년 9월 25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청구 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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