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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오랜 판례와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어 왔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며, 일신상 이유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므로 해당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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