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임용 기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공개경쟁시험이나 일반적인 경력경쟁시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 뿐, 이로 인해 그들의 공직신분이 변하거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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