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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32 사건은 그 전제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0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심판제청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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