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요?
Answer
교육감 소속의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며,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입니다. 징계사무 역시 국가사무의 일환으로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하는 징계사무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며,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징계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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