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부의 공판조서 변경이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및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와 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판조서 변경,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지연,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한 명령 등은 모두 법원의 재판 절차에 관한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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