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처분을 내렸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법률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곧바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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