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이어야 하며, 청구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청구인이 이러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을 다시 청구하는 취지만을 주장할 경우, 해당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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