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처벌규정 및 보상규정 부재에 대해 왜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처벌규정과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부재 상태,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처벌규정이나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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