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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리보수 지급 관련 민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리보수 지급 관련 민원은 주로 원주시농업기술센터장과의 계약에 따른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또는 법규상의 의무가 대검찰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부분은 재결일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 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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