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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어떤 구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제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적 절차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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