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부추천이사조항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외부추천이사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최종적인 이사 선택권을 법인에 부여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확보하였으며, 달성되는 공익이 법인운영의 자유 제한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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