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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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