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원면직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먼저, 해당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먼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번 심판대상인 의원면직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또한, 의원면직처분이 1984년에 이루어진 이후 청구인은 2013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고,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도 1년이 경과한 뒤에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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