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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타인의 권리'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등 양도가 가능한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그 권리를 실행함’은 양수한 권리와 실제로 실행된 권리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업으로’는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각 표현은 합리적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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