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설립·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학원법 제9조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원법 제9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 등록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학원 등록이 상실되도록 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의 정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보장되지 않으며, 교육감이 충분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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