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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유족연금을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폐유족연금을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진폐근로자의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진폐유족연금 외에도 산재법에 따라 유족특별급여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은 유족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2항과 제6항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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