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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단과대학장의 선출 절차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단과대학장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에 불과하며, 그 지위와 권한의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됩니다. 또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성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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