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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심판제청은 해당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4)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08)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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