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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미 각하된 2014헌마5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을 2014헌마57 사건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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