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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대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구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급여계산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청구인은 정년퇴직 당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미 정년퇴직 시점에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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