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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장의 통관 보류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따라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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