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되어 절차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되는 절차로, 기소가 강제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한 것은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러한 입법적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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