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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할 때,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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